전세버스 차령 2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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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 2년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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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조건부로 차령 2년 연장
-서울시, 지난달 28일 전세 및 특수여객 차령연장고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차령연장하지 않아

전세버스의 차령이 현재 9년에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더 연장해주기로 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현행 차령(9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차령연장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자 지난달 28일 전세․특수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고시를 통해 임시검사를 받아야하는 것 것외에도 "자동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판정서를 첨부한 경우 차량연장을 연장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차령연장 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차령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법개정대로 지난달 10일 택시차령 2년 연장을 고시했다.
정부는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중 승용차는 1년마다, 승합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연장토록 했으며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령연장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시 버스지원반 관계자는 “시정방향이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전세버스와 장의차는 차령연장시 배출가스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전 고시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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