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타이어 또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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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타이어 또 통상마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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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타이어에 대한 통상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저팬클럽(SJC),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HAM)등은 최근 수입타이어의 이중통관절차및 KS인증 의무화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대외 통상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SJC는 최근 "한국정부가 사전예고 없이 KS마크의 각인을 의무화해 결과적으로 외제타이어의 수입을 제한, 원활한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이어의 수입신고전 안전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료검사'(샘플채취)를 받고 통관시에 '확인검사'를 받는 이중의 절차는 수입타이어업계의 시간과 비용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수입타이어의 검사, 시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외제타이어를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상의도 최근 한국은 외국의 유명규격인 CE및 DOT인증을 획득한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EUCHAM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중 통관절차는 간소화할 계획이지만 KS인증 만큼은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4월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대상품목에 타이어가 새로 지정,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모든 타이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KS인증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외국에 비해 수입절차가 까다롭다는 수입타이어업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사태수습에 나섰다.
우선 산자부는 시료검사와 확인검사등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통관절차를 오는 7월부터 안전검사 한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타이어의 KS인증 면제요청은 외국규격과 상호인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산타이어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DOT등 상대국의 수입규격을 획득해야 한다"며 "국내 수입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KS인증을 면제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말했다.
KS인증 지정및 면제여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오는 5월중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은 9천777만5천달러로 지난 99년 5천558만7천달러에 비해 75.9% 증가했다.
高榮圭기자·ygk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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