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수사는 고급·대형 승용차의 위장직영문제에 주안을 두고 경남지역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돼 수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고급·대형승용차 소유자들이 연료비와 각종 제세공과금(차량세·특소세·등록세등)을 줄이기 위해 대여업체와 위장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업체는 신조차 구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과 차주로부터 월지입료를 받는등 관계법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로 대여업계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경기불황및 등록제로 인한 대여차량의 수급조절 불균형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에 큰 위축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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