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36인승이상 버스와 적재량 5톤이상 트럭에만 적용되던 ABS의 설치의무를 16인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제강화안을 의결했다.
이 규제강화안에는 이 항목 외에 LPG차량의 충돌시험과 경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 승용차의 측면충돌시험규정신설드으이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승용차가 트럭같은 화물차량의 뒷면에 충돌했을 때 적재함 밑으로 끼어들어가면서 생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특수차에 안전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안전벨트를 보완하는 에어백이 어린이등 몸이 작은 승차자에게 팽창압력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알리는 경고문구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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