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거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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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거래 파문
  • 이주훈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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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택시사업자단체 일부 이사진및 직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불법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단속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일부 지부장및 차장급 직원들이 보험사무실, 무등록 브로커등과 결탁, 회원들에게 보내는 각종 통지서에 자동차매매안내를 하는 수법으로 수년동안 불법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택시사업자 단체 임직원들은 현행법상 개인택시거래의 경우 면허를 포함한 차량 알선은 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한 중고차업자만이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직거래는 무자격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거래를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장안평중고차시장에서 십수년동안 중고택시만을 전문으로 거래하고 있는 한 중고차업자는 택시사업자 단체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택시면허를 알선하거나 고객을 연결해주고 건당 50만∼100만원정도의 커미션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 직원들이 조합업무는 뒷전인채 회원보호라는 미명하에 택시면허를 상습적으로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거래는 중고차업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알선이 아닌 직거래는 허용하고 있는 법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인택시거래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단속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개인택시 불법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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