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시설업무범위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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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시설업무범위 재정비 시급
  • 윤영근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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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일부 지정정비사업체들이 검차장 시설기준이나 홍보용 입간판 표기의 적격성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검사업무 이원화'로 지정정비업체에 정기검사가 허용된 지 4년째 접어들어 일부 업체의 문제점을 놓고 지정업계 차원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만큼 지정업체의 시설및 검사업무의 범위에 대해 전면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현재 전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올해 1·4분기 지도·점검 기간을 활용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검으로 의문부분을 불식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부산지정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55개 지정업체 가운데 도심권에 소재한 H사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다 검차장 출구가 확보돼 모든 자동차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검차장 출구가 인도를 거쳐 간선도로와 연결돼 10t이상 대형 화물차가 검사를 받은 뒤 출구하려면 사실상 중앙차로까지 침범이 불가피, 교통소통의 지장과 함께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 업체와 접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현재 도로확장및 지하철관련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의 상징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해운대구 소재 K사는 역시 종합정비업체로 검차장 진입부분의 8m이상 수평부분의 면적과 검사를 받고 나온 차량의 사유지 경유부분, 대형 화물차의 진·출입 원활성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 산하 3개 자동차검사소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상당수 업체들이 홍보용 입간판등에 '국가지정정비업체'·'자동차검사소'라고 표기하거나 업체내 '검차장'을 '검사소'라고 표기해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로 오인을 받는등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정업체 지정업무는 부산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지정사업자는 "지정업체들의 '검사시장 점유율'이 1월말 현재 57%에 이를 정도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일부 업체들이 기본적인 표기를 잘못하거나 시설등이 논란을 빚어 전체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자정운동' 전개와 병행해 부산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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