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전산체계 통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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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전산체계 통합 가시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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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시티와 고속버스 업계 법정분쟁 최종 마무리
-호남선 왕복승차권 발매 가능성 높아져

금호고속 등 8개 고속버스 사업자와 호남선 터미널 사업자인 (주)센트럴시티의 고속버스 매표 전산실 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재판이 최근 끝남에 따라 양측간 전산시스템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됐다.
양측은 법적 분쟁으로 각각 다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따라 호남선 왕복권 발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 방면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민원대상이 돼왔다.
고속버스조합과 (주)센트럴시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주)센트럴시티(피고인․상고인)와 금호산업 외 7개 회사(원고․피상고인)사이의 부당이득금(2005다6280)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범위에 승차권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특히 어떠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정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79.4.10일자 터미널 사용계약에서 피고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승차권 판매대금에서 그 전산수수료를 공제할 권한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조합 관계자는 “핵심내용은 전산시설운영 여부가 표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주)센트럴시티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여기 전산을 쓰든지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기존 전산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이에앞서 (주)센트럴시티는 상고이유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하는 범위에는 승차권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주)센트럴시티는 지난 2003년 9월 18일 1심 재판서 패소한뒤 2004년 12월23일 항소가 기각되자 2005년 1월28일 대법원에 상고했었고 피고소가액은 22억5000만원이었다.
센트럴시티의 복수관계자는 “고속버스 전산시스템과 전산통합을 할지 아니면 현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지는 정책상의 판단문제”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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