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수 25인에서 40인으로,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심의 사항도 갈등조정과 운송수입금 정산 및 지급기능 추가
-서울시,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내버스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수가 늘어나고 기능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시의원․교통전문가․시내버스 및 마을버스회사 대표 등으로 이뤄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5인에서 40인으로 늘리고, 임기 및 심의․자문사항을 확대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지난해 11월에 해산한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기능인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및 자문사항에 추가했다.
또 추가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것과 시내버스 내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위원회 기능은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조정사항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기타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이다.
또 분야별 버스정책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 등의 분과위원회에서 ‘노선조정 및 시설개선’을 추가해 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확대했다.
다만 매년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도록 했던 '정기회'는 년 1회로 축소하고, 임시회는 기존대로 필요시 수시로 열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 버스정책과(02-6360-4573)에 제출할 수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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