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E클래스 차량에 제작 결함이 확인돼 수입사가 리콜(제작결함시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이유는 뒷좌석에 장착된 안전벨트의 걸쇠가 버클에서 분리되는 결함으로 자동차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8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생산, 수입된 벤츠 E200K, E240, E320, E500 등 모두 129대로 향후 1년 6개월동안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