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율이 기존 수준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차량 가격이 최소 1백2십만원에서 부터 최고 4백1십만원까지 인하 되었으며, 7월1일 이후 출고된 차에 대해서도 특소세 가격 인하 분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7월16일 출고분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번 차 가격은 지난달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평균 1.7% 소폭 인상된 차량가격에 특소세율 인하분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가격기준에 따르면, 1억2천980만원(7월16일 출고분 이후 기준)인 뉴 아우디 A8은 1억2천570만원으로 410만원의 혜택을, 8천990만원의 올로드 콰트로는 8천700만 원으로 인하돼 290만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측은 "특소세의 인하로 수입차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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