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중고차 시장에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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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중고차 시장에 확대될 것”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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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전자상거래시 의무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제예금 예치제(이하 에스크로 서비스)’가 2~3년 이내로 중고자동차 분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고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거래되는 중고차의 비용적 측면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가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한미 FTA의 파급효과 등으로 2~3년 이내 자동차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의 중고차 구입 전 인터넷을 활용한 자동차 정보 통로가 기본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에서도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오프 라인 구축이 기본으로 구축되기 시작, 소비자의 안전결제 시스템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확대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품 대금을 우선 안전한 제 3의 은행 등에 보관했다가 물건이 이상이 없이 배송된 후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부동산 대금의 안정성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온라인 자동차 쇼핑몰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SK엔카www.encar.com)나 옥션(www.auction.co.kr), 다나와(www.danawa.com) 등도 소비자 안전결제 시스템의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제 3의 은행을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유카로드(www.ucaroad.co.kr) 등의 활성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에스크로 서비스 수단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제 3의 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현재 전자 상거래 시 의무 조항인 에스크로 서비스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행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도 자본금 10억원, 부채율 200% 미만일 경우 에스크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 기준도 강화되고, 전체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자의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의무조항 거래 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른 인터넷 거래 상품에 비해 평균 수백만 원의 고가인 중고차의 경우 안전한 대금결제 수단으로의 에스크로 서비스의 도입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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