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약정운임 보상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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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약정운임 보상기준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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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시 소비자
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
원회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중 공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화물취급사업에 대한 보상규정의 경우 사
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
보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 배상비율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약정운송일 전일 계약해제를 통보할 때 종래에는 계액금 반
환및 약정운임의 20%를 배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금 반환은 물
론 약정운임의 40%를 배상토록 했다.
또 약정운송일 당일 통보시 계약금 반환및 약정운임의 40%를 배상토
록 돼 있는 규정도 계약금 반환에 약정운임의 60%를 배상토록 배상기
준을 강화했다.
약정된 이사일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의 보상기준은 종전과 마찬가
지로 계약금 반환및 약정운임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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