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매매조합 이사장 자격상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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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매매조합 이사장 자격상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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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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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옥 장안평매매조합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매매상사를 양도․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 이사장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안평 매매단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주)대성상사 대표이사로서 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문형옥 이사장이 지난 6월 25일 이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체의 권한을 황치경씨에게 양도․양수함으로써 대표이사는 물론 조합 이사장의 권리까지 상실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장안평의 한 조합원은 “문형옥 이사장은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러나 문 이사장은 (주)대성상사 외 장안조합 회원 업체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 이사장은 김광용씨와 함께 국제상사의 공동 대표로 재임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사장 선거 당시, 회장 출마자격을 64개 회원사로 제한했기 때문에 회원사를 처분했다면 당연히 이사장 권한도 상실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문 이사장과 경선을 벌였던 김영대 대표이사(동재자동차매매상사)는 “이사장은 막대한 재산권과 재산의 청산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도덕성과 책임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관(12조 2항)에 의거, 대대성상사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장안평매매조합 이사장의 권한도 자동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대성상사의 회원 탈퇴 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조합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에 “특정업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선거에 입후보 해 당선된 이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중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했어도 다른 회원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사장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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