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 사이버 민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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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 사이버 민원 확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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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악법 폐지하라.’
자동차 성능점검제도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이버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매매연합회 및 각 시.도 조합을 비롯, 중고차 업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www.smg.go.kr), 강동석 건교부장관(www.moct.go.kr),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ctc.assembly.go.kr) 등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 ‘성능점검제도 폐지’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성소정씨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행정관청의 부실한 지도단속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귀용씨는 국회 건교위 홈페이지를 통해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 불황으로 많은 매매업 체가 휴·폐업하는 등 매매업계 전반적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제도권에만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으로 인한 경비의 증가로 정상적으로 제도권에서 사업하는 매매업자는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무허가업자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 불법적 인 위장당사자 거래로 내모는 꼴이 될 것”이라며 성능점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매매연합회측은 “전국 시도조합 및 매매업자들은 사이버 민원을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무기한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달 안으로 대규모 집회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존속할 경우, 신차 보증기간에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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