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체도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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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체도 '품질인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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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여행사 등 4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시행중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4
인증업체는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우대를 받고 최우수업체와 직원은 연말에 포상한다.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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