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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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비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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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정부의 중고차 수입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중고차 수입시 제출하는 배기가스 증명서가 위헌’이라는 일부 수입상들의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KOTRA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수입 중고차의 배기가스 증명서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항만에는 서류미비 판정을 받아 통관이 보류된 중고차가 점점 늘고 있다.
현지 수입상이 '배기가스 증명서 심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항고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때문에 향후 코스타리카 정부의 중고차 수입규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KOTRA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마이아미를 통해 수입되는 중고차량이다. 코스타리카는 한해 4만여대의 중고차를 수입하고 있다. 이중 40%가 플로리다주를 통해 선적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는 현재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공식화된 문서도 없다.
이미 코스타리카 항만 세관에는 9천여대의 중고차가 서류미비로 발이 묶여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플로리다에서 수입된 중고차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타리카 항만 세관에 묶인 한국산 중고차도 현재 1천4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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