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합 성능점검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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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조합 성능점검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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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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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관련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기

매매조합이 성능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MCA연합회, 소비생활연구원 등 10개 단체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중고차 유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매조합이 중고차 성능점검의 발급주체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입법 예고 후 매매조합 등 성능점검기록부 발급기관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의회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비자상담 중 결함차량을 정상으로 속여 샀다는 내용 등 중고차 유통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협의회에 접수된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천9백41건.
이는 그동안 성능점검기록부가 제 역할을 하지 했기 때문이라고 협의회측은 분석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우선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매매조합이 성능점검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상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중고차시장의 구조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능점검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매매조합을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의 본질적 개정을 통해 중고차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유통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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