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단결'은 공염불일 뿐
상태바
'명분없는 단결'은 공염불일 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매매연합회는 최근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매매연합회의 이같은 대응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명분 없는 단결’은 공염불로 그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현행 성능점검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실상은 어떤가. 상당수 중고차상사들은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돼 있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고객들을 속여 왔다. 특히 일부 매매상사는 정비업소 등으로부터 성능점검자 날인이 이미 찍혀 있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무더기로 배부 받은 뒤 성능점검 내용을 딜러들에게 임의로 작성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한 딜러는 “벌써 수년째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지만 성능점검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성능점검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번거로운데다 정비업소들이 성능점검을 기피해 매매상사마다 딜러들이 임의로 성능점검기록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매매업계가 사회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도 소비자 의식 속에 ‘경계의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매매업계가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장래에 도움이 되는 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