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매매업계 ‘반발’
상태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매매업계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매연합회, “정부 개정안 수용할 수 없어”
“향후 총회 거쳐 강력 투쟁으로 대응” 결의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매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총회를 거쳐 정부를 상대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개정안은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기술 인력 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시 1월(또는 2천km 주행) 이상 점검 내용에 대해 의무 보증토록 하는 ‘약정 품질보증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매매연합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도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매매연합회는 당초 경기도북부매매조합과 대구남부조합, 서울장안평매매조합 등 3개 복수조합을 연합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기북부조합과 대구남부조합만 조건부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