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불합리한 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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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불합리한 세제 개선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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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제 및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최근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는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매매사업을 해나가는 데 따른 주변여건과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중고차관련 세제 및 제도는 지난 30여년동안 아무런 변화없이 업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용도 사용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 폐지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한 사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차량을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순수 개인적 용도(운영비용을 사업체의 손비로 계산하지 않음)로 사용해도 무조건 이를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차량을 매입하는 중고차매매업체에 세금 계산서 징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에 순수개인자가용을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매입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
◇부가세 환급 증빙 개선
중고차 매입시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단계의 전매과정을 거쳐 우회매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원 매도인의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징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소유자 혹은 실질 점유자(중고차매매업체, 매매딜러, 수출업체 등)의 영수증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전매업체의 부당이익금액 또는 조세탈루에 대한 추징은 별도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
◇과표에 의한 통일적 세무관리
중고차매매시 과표(시가표준액)가 실거래가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고 행정관청이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실거래가 적용원칙이 천명돼 있고, 일부 업계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거래시 실거래가를 추적해 과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도입, 운영하는 취지라면 차라리 과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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