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개정안은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기술 인력 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시 1월(또는 2천km 주행) 이상 점검 내용에 대해 의무 보증토록 하는 ‘약정 품질보증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능점검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총회를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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