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제 개선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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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제 개선안 수용 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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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개정안은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기술 인력 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시 1월(또는 2천km 주행) 이상 점검 내용에 대해 의무 보증토록 하는 ‘약정 품질보증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능점검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총회를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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