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구체적 대안 제시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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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구체적 대안 제시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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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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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장

“임기 중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시키겠다.”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이 9.1%에서 7.4%로 축소 조정한 뒤, 지난달 말까지 3년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행시기를 연기시켜온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아직도 그 기쁨이 가시지 않은 듯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신 회장은 “재정경제부화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최근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성능점검제도 강화와 관련,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드시 성능점검제도를 폐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가 또다시 6개월 연장됐는데.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문제는 매매업계의 존립과 직결돼 있다. 연합회와 전국 시도조합은 매입세액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사명감으로 갖고 꾸준히 추진해왔다. 매입세세는 다단계 과세를 일원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중고차의 경우, 유통 특성상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부가세는 중고차 업자가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최종 소비자가 한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5-7번 정도 명의이전이 된다. 명의이전 될 때마다 부가세를 부과하면, 국세나 지방세 도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누적과세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도 이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와 연합회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부가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는데.
▲원래 지난해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말 4번째 연기되면서 재경부와 용역을 통해 서로 대안을 제시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최근 본격적으로 용역기관 선정에 따르는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위를 구성했다. 재경부는 한국조세연구원, 연합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을 각각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상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의원입법이나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는 나와야 한다. 매입세액의 현행유지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마진과세를 도입하든지, 재활용 폐자원 항목에서 중고자동차를 차별화 하는 등 두 가지가 있다. 만약 중복과세를 부과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최근 정부는 발급주체, 시설장비, 인력, 품질보증 도입 등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시도조합 총회를 통해 성능점검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5개 국가밖에 없다. 더욱이 성능점검제도가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 오늘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면 성능점검을 또 받아야 한다. 이런 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자동차 선진 국가들의 경우 운행증이 매우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정비업소에 들어가 해당 차의 기록부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능점검을 폐지하는 대신, 정기검사를 더욱 강화해 자동차에 관한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회장으로서 성능점검 제동 폐지에 앞장서겠다.
-한 설문조사에서 차량 구입시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들은 매스컴 등을 통해 이미 성능점검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전체 사업자의 80%까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설문 자료에 의심이 간다. 다만 아직까지 성능점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는 현행 성능점검제도에 대한 모순이 많기 때문이다. 왜 조합이 허위조사를 하고 기록부만 교부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법령을 이행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데는 1만8천원인데 반해 정기검사 항목의 반밖에 안되는 성능점검료는 3만원선이다. 사업자들로선 큰 부담이다. 만약 정부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성능점검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연간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각 성능점검장이나 정비공장이 소화할 수 있겠는가. 또 당사자거래는 사각지대에 있다.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정부의 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조만간 총회를 걸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매매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판매차량에 대한 품질보증,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무교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에 공제조합이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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