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제도 강화해야”
상태바
“성능점검제도 강화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 25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고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에 ‘소비자가 차를 인수한 뒤 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한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의 이번 발표가 나간 후, 매매업계는 앞으로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차에 숨겨진 하자나 불량을 발견했을 때는 가차 없이 매매업자에게 피해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고차 매매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청구를 포함해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 사례는 총 4천6백198건. 이중 피해 구제를 받은 것은 겨우 370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매매업자와 소비자와의 중고차 유통시 하자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성능점검제도 및 품질보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성능점검제도로는 소비자의 불신을 없앨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성능 검사를 담당한 책임정비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매매사업자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부분정비업소에 검사를 의뢰,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비용문제로 자체 성능검사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매매단지들은 이웃한 다른 매매단지의 성능검사장을 이용, 형식적으로 자동차성능표시를 하는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최근 한 기관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중고차 구입시 매매업자로부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국내 중고차 업계의 유통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한편으로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