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인감실명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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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인감실명제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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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감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매입세액공제율의 현행유지와 함께 인감실명제의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고차거래 인감실명제는 중고차매매시 양도자가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부동산 매매시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연합회가 오래 전부터 업계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사안.
인감실명제가 도입되면 중고차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보호 및 국가세수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감실명제는 정부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 정책에 밀려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를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부동산 투기 및 전매로 인한 사회질서가 문란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며 “무등록 불법거래가 판치는 중고차 시장에도 조속히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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