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매입세액공제율의 현행유지와 함께 인감실명제의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고차거래 인감실명제는 중고차매매시 양도자가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부동산 매매시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연합회가 오래 전부터 업계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사안.
인감실명제가 도입되면 중고차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보호 및 국가세수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감실명제는 정부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 정책에 밀려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를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부동산 투기 및 전매로 인한 사회질서가 문란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며 “무등록 불법거래가 판치는 중고차 시장에도 조속히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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