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발급주체 비영리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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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발급주체 비영리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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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 지적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의 발급주체가 매매사업조합 대신 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의 비영리단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업체 자율에 의한 약정보증으로 도입된 품질보증제도의 경우, 체계화된 중고차 유통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고자동차의 품질하자와 주행거리 조작 등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성능점검을 위해서는 매매사업자를 배제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및 성능점검관련 비영리기관이 발급주체가 돼야한다고 지적됐다.
현재 성능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회원으로 돼 있는 매매사업조합이 전체의 70%이상 발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동차 정비업자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할 경우,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차량성능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매매상사의 경우 인근 경정비센터에서 차량점검을 한후 조합명의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성능점검기록부용지를 구입한 후 각자 기입해 발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염주환 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할 경우, 매매당사자가 성능점검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점검자가 조합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객관적인 성능점검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성능점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동차 정비 및 검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나,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기준도 피트, 리프트 또는 게러지잭, 멀티테스트, 비중계, 자기진단기(스캐너), 타이어 딥 게이지, 청진기, 가스누출 검지기, 도막측정기 등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업체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품질보증제(약정보증)의 경우 진단평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단기법의 구축과 약정보증형태의 자연적 태동을 지향, 체계화된 중고차 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된 후에 법정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방향을 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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