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관계자에게도 이같은 공문을 발송, 이달 안으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전국 5만여명의 종사자가 무허가 영업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하증보증 및 성능점검 없이 음성적 제도권 밖 거래가 성행하며 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한 무등록 불법 무허가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위장당사자 거래가 점점 증가하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거래실적 177만3천140대 중 48.75%인 86만4천403대가 당사자거래였으며 이중 80-90%는 불법 무등록업자에 의한 거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과 인터넷매매 등 당사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대로 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도산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7.4%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중고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올해 6월말까지 세액공제율을 현행 9.1%로 유지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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