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각 고려해 중고차관련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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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각 고려해 중고차관련법 제정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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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시장에서 200만대 규모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면서 자동차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라 170만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200만대 수준은 달성하리라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신차 거래의 2배에서 3배까지 고려하면 최대 500만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애정의 정도나 수출의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법조항 하나가 회사 성패 좌우

우리의 중고차 시장 30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중고차 유통시장은 중고차 문화라는 용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중고차 사고이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중고차 관련 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중고차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신선한 바람은 우리도 선진 중고차 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관심과 움직임은 현장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차 관련법의 제정 등은 많은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다른 법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고차 관련법은 적은 변화도 일선에서는 회사의 성패로도 작용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관련법의 변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감각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할 것이다.
2년 전에 시행한 건설교통부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 발행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시설기준과 인력, 비용 그리고 자격 등은 물론이고 양식까지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극히 미흡해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특히 명분은 좋더라도 시행하는 시행기관의 일관된 시행의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일관된 시행의지 가장 중요

몇 년 전에 산업자원부가 언급한 품질보증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을 위해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행할 만한 준비된 업체는 없었다. 4천500여개의 중고차 업계 중 80% 이상이 영세업체이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사자 거래는 놔두고 사업자 거래만을 규제해서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거래의 90% 정도가 위장 당사자 거래로 나올 정도이면 그 심각성은 보나마나다. 더욱이 품질보증제는 해당 중고차량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평가를 근거로 이뤄져야 시행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중고차의 진단평가는 완전히 갖춰 있지 않으며, 최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준비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 KS 제정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KS화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면 분명히 소비자들의 피해 억제 및 선진 유통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고차매매업 KD 제정 바람직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고차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탁상행정에 의한 법규 남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중간과정은 제쳐두고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다. 또한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와는 조율이 됐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의 중고차 분야에서 불고 있는 선진 유통문화 구축의 움직임도 선진 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룬 업적을 우리는 단 수년 만에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제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회성 업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에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법규 제정은 현장에 맞는 제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정부 관련부처의 중고차 관련법 제정에 현장 전문가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기우일까.

글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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