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체커스, 육성협회 허위사실 유포 소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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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체커스, 육성협회 허위사실 유포 소송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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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진단업체인 카체커스(주)(대표이사 최원준)가 최근 자동차육성협회측이 16개 시.도 매매조합에 배포한 ‘품질보증업체 선정시 유의사항’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카체커스는 육성협회측이 동양화재측의 의견을 첨부해 각 시.도조합에 보낸 공문이 자사를 염두해 둔 음해성 문서로, 이같은 육성협회의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성협회가 지난 4월 8일 전국 시.도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C업체가 동양화재와 연간 3천대를 보험에 가입했으나 월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마치 동양화재가 보증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현재 동양화재는 C 진단업체 등과 품질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동양화재(주)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 등을 첨부해 각 시.도 조합에 배포했다.
카체커스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동양화재에 3천대의 품질보증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모두 완납했으며, 현재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통해 품질보증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체커스측은 특히 “동양화재가 작성한 공문은 마치 카체커스가 이 회사의 보증상품을 사칭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씌어져 있다”면서 “동양화재 직원이 육성협회측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양화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관련 보험 계약 관련 안내문’에는 카체커스와 품질보증보험 계약이 체결 돼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문서번호가 등재돼 있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정식 공문이 아닌 영업부의 자체적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지난 3월 육성협회 관계자가 ‘카체커스를 비롯, 일부 진단업체들이 동양화재에 품질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사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의 수신처로 된 확인서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육성협회가 각 시도조합에 배포한 별도 첨부 자료에 카체커스가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미리 확인했다면 육성협회의 공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체커스는 동양화재와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정식 계약을 맺고 보험료 9천450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체커스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통한 품질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카체커스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단 한번도 매매딜러나 소비자들에게 동양화재에 가입한 것처럼 사칭해 영업한 적이 없다”며 특히 “이미 대부분의 매매단지 및 중고차 딜러들은 카체커스가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화재측은 이에 따라 “이번 공문으로 인해 카체커스가 회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정식으로 각 시.도 이사장들에게 사과 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성협회측은 “서울지역의 상당수 매매단지 및 딜러들은 일부 진단업체들이 아직도 동양화재와 정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동양화재에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육성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공문이 카체커스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준 카체커스 대표이사는 오는 3일 이형주 한국자동차육성협회(주)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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