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설립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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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설립 기준 강화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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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연합회는 "신조합 설립으로 인한 사업자간 반목과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조합구성원 수를 현재 10분의 1에서 3분의1 이상으로 개정하고, 조합원 5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와 관련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면 인가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어 경쟁적으로 새로운 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설립과정에서도 기존 조합과의 갈등과 반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이 발기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 관할관청에 인가를 신청하면 해당관청은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시·도내에 10여개의 인가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법적 인가를 받은 단체라기보다는 친목 성격이 강한 단체들이 인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조합설립 정족수인 조합원 10분의 1의 적정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매매단지 내에서조차 분파를 일으켜 2개의 조합이 탄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업은 백화점식 매장 또는 공동단지화해 고객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나 업계 모두 '공동단지화'를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이를 역이용,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며 "단체 설립을 강화해 사업자간의 반목과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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