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드오토, 과납 車보험료 환급서비스
상태바
파인드오토, 과납 車보험료 환급서비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보험사의 과납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벼룩시장이 만든 중고차 사이트 파인드오토(www.findauto.co.kr)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전문사이트인 팍스인슈(www.paxinsu.com)와 제휴를 맺고 과납자동차 보험료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2만원이며, 환급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환급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수수료가 추가된다.
파인드오토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할인할증율 ▲사고유무 ▲보험경력유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보험제도 ▲군운전경력 ▲법인운전경력 ▲해외운전경력 등 복잡한 체계와 미반영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인드오토 관계자는 "과거 보험료산정 프로그램에 오류가 많아 운전경력이 길수록 과납 보험금액이 많아지게 된다"며 "과납보험료가 누적된 경우 환급을 통해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필히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