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공제조합 설립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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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공제조합 설립할 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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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회장(사진)은 요즘 매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업계의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는 곳이 연합회이다보니 그의 '가슴앓이'는 당연한 것.
지난 한해 연합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다시 1년간 연장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의 업계 상황은 그를 '뒷짐'질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사상 최악의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매매업계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고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 회장에게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제조합 설립을 올 한해 주력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동차매매사업은 지난 1972년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그 명칭이 확정됐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국민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타업종에 비해 조합원들의 사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올해 안으로 중고차 업계의 숙원 사업인 공제조합 설립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매매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 하반기에는 법률(자동차관리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현재 건교부는 어떤 반응인가.
지난 수년간 연합회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자동차관리법 개정(공제조합 신설)을 적극 건의해 왔다. 건교부에서도 매매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사)한국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공제란 각종 재해 등 예측 불허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나 피해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도모키 위해 조합원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갹출, 공동재산을 형성 후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를 돕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조합원만이 가입자인 것, 공제금이 위로금 성격이 농후한 것, 사업규모가 작고 공제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것, 보험사업은 보험회사가 보험법에 의해 영위되지만 공제사업은 특정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등이 보험사업과 다르다.
▲재원마련이 가장 급선무일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돼 있지 않아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초기자금으로 부담을 느껴서는 안될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따르는 자금은 조합원들뿐 아니라 대형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확보해 나가겠다. 다시 말해 재원의 부족한 부분은 돈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자본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판매차량에 대한 품질보증,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무교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에 공제조합이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도 조례에서 판매한 차량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돼 있는 제도를 공제조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어 매매업계의 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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