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매매상사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토록 해줄 것과 차량 주행거리 정보를 원부조회시 시·도조합의 자동차관리단말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등록원부 조회의 경우, 시·도청으로부터 관할조합까지만 가능토록 제한돼 있어 매매상사에서 원부조회를 할 경우 조합에 원부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 조합은 이를 확인한 후 상사에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 등을 통한 원부조회 신청 및 회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