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중고차 기준가격 따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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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중고차 기준가격 따라 과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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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해외에서 타던 중고차를 들여올 때 기준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준가격과 영수증에 나온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해외에서 일어난 거래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기준가격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인 A씨가 캐나다에서 8개월간 교환교수로 체류하다 지난해 8월 귀국해 가져온 승용차에 대해 관세청은 기준 가격을 토대로 세금 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종전에는 신고가격에 따라 과세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는 전 세계 자동차의 연도별·월별 중고차 가격이 나오는 미국 중고자동차협회 발간 '블루북'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보험료와 운송료에 대해서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수증을 참작해 다시 과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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