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 사업자단체 설립기준 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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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사업자단체 설립기준 강화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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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복수조합 설립인가를 한시적으로 중지해줄 것과 현재 '조합원 10분의 1이 이상이 발기'하면 사업자단체 설립이 가능한 것을 '3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분의 2이상이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관련법을 강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 67조(사업자단체 설립)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기준이 완화돼 99년부터 경쟁적으로 조합이 설립됐다.
또 조합 설립 과정에서 기존단체와 갈등을 일으켜 사업자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 관할관청에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동일 시·도내에서도 10여개의 인가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친목단체까지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형국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업자수가 60여명 되는 시·도의 경우, 6명의 사업자로서도 단체설립이 가능하게 돼 사업자간의 각종 마찰이 생기고 관할관청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비롯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조합설립 정족수인 조합원 10분의 1의 적정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간에 예기치 않은 반목과 물의가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매매단지 내에서조차 분파를 일으켜 2개 이상의 조합이 탄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매업은 백화점식 매장 또는 공동 단지화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역이용, 조합설립이 용이한 이점을 악용해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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