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보낸 공문에서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10/100을 적용받아 왔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공제율이 8/108로 축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는 구입시점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그후에는 차량사용에 따른 가치가 감소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