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율 헌법 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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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율 헌법 소원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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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내년 7월부터 중고차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적용되는 것과 관련,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중고차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보낸 공문에서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10/100을 적용받아 왔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공제율이 8/108로 축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는 구입시점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그후에는 차량사용에 따른 가치가 감소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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