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매매·정비·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오는 10월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시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매매시 구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매매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성능·상태 등을 허위로 점검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발된 횟수에 따라 최고 90일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