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공제율 축소시기를 내년 7월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 차관회의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가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7월1일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7.4%로 인하할 방침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내년 6월말까지 세액공제율을 현행 9.1%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공제율 축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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