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씨 제명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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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씨 제명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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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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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이 지난 3월 이사회를 해 정병걸 전 서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에서 제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서울조합 이사회로부터 제명당한 정 전 이사장이 서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조합 이사회는 정관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돼 있지 않아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제명 결의도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조합 정관은 조합원 임원선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사의 선출을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거나,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총회 당시 지역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나머지 이사들의 선출을 황인환 이사장에게 위임키로 한 결의가 이뤄졌다 해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조합원이 갖는 임원 선출에 관한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판결문은 “총회 당시 의결된 이사 선임의 건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지위가 인정된 이사들과 황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서울조합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 전 이사장의 제명 결의는 징계권한자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조합은 지난 3월 제 127차 이사회에서 지난 2003년~2005년, 2007년~2008년까지 조합 이사장을 역임해 오는 과정에서 정관 및 정기총회 결의 등을 위배한 정 전 이사장을 제명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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