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폐지 개선책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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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폐지 개선책 ‘도마 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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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입법예고.RSD 도입 전면 재고돼야”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개선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환경부에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기환경보전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RSD(원격측정장치) 방식 도입 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운행차는 자동차소유자 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부품의 노후되는 진도와 그에 따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시점검에서 저농도자동차 또는 제작된 지 얼마 안되는 자동차라고 해서 항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배출가스검사 대상자동차를 줄일 경우 2억원이상의 투자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계는 검사물량 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검사대상자동차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기환경보전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RSD 방식 도입 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겠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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