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할증기준율 ‘부실정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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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할증기준율 ‘부실정비’ 키운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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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동차 보험료와 할증기준율 및 자기부담금 등으로 소비자 부담은 물론 부실 정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89년에 책정된 할증기준율(50만원)이 라이트 한 개 교환 값도 안되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차량 소유자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책임보험 및 자차보험 등에 가입해도 가벼운 접촉 사고시에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제(10만원 이하는 운전자가 부담)의 경우, 정비업계나 소비자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보험사에는 보험료 할증율보다 높은 ‘수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할증기준율 200만원 이상으로=정비업계는 근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할증기준율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할증기준율로 인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도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보사들은 지난 1989년에 만들어진 할증기준율(50만원)을 지금까지 변동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1989년도에 차량등록대수는 266만대,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650여만대로 600%이상 증가되고 차량가격도 20년 전에 비해 크게 인상됐다.

일례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자주 교환되는 라이트 1개 가격이 50만원 이상하는 고급차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할증기준율 금액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여년 전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50만원 할증제도가 현재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은 전년 1분기 69.9%에서 올해 1분기 66.3%로 개선됐고 일반보험의 손해율 역시 54.8%에서 47.9%로 낮아지는 등 보험사의 경영 실적이 매우 호전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준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차량가격, 수리비, 차량부품 등을 고려해 볼 때 할인기준선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할증률도 최저보험료에 적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인 후 보험처리 부담= 대부분 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나 수리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보험사를 가능한 이용하지 않고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무사고시 약 8년 정도면 40%까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할인된 다음에 보험처리를 받았을 때다.

만약 한 운전자가 최초 약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0%까지 할인된 후 보험처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차량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일 때는 할인할증 기준율에 따라 3년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납부되지만 75만원일 때에는 약 15~20%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때 할증된 금액은 최저보험료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보험료 130만원에서 15~20%가 책정되게 된다. 따라서 약 78만원의 보험료를 3년 동안에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75만원의 수리비를 50만원에 보험처리하고 25만원을 자비로 부담했을 때보다 약 78만원에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며, 3년 동안 5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담스런 자기부담금= 대부분 보험처리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50만원 이상 수리시 큰 금액이 아니면 50만원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편이 더 낫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보상과 직원들도 50만원 차액보다 보험료 할증이 훨씬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더욱이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라 해도 3년 동안 2~3번의 보험처리를 받게 될 경우, 할증률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며, 자차보험 가입시 선택사항인 자기부담금 역시 적은 금액으로는 가입할 수 없게 했다.

일례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하는 소비자가 90만원의 수리비를 보험 처리했을 경우, 소비자는 30만원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료 할증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어렵게 자차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처리 받을 때는 부담스러운 자기부담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부담금이 보험회사 이익 발생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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