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기술교육원, 중고차 성능점검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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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기술교육원, 중고차 성능점검 특허 출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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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가 환산되는 프로그램이 국내 한 교육원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자동차기술교육원(원장 김성만)은 최근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동시에 차량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특허청으로 특허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과 관련, 특허 출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원이 수년 간에 걸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자동차의 각종 부품을 클릭할 경우, 팝업창을 통해 사진 및 해당 부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중고차 성능점검원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장에서 중고차 성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점검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감점 합계를 손쉽게 환산해 낼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근거로 성능, 마모, 사고차 유무 등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계를 역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성능점검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는 정비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베스 축적은 물론 매매사업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일부 업체들의 불탈법 행위 등으로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성능점검용지만 팔고 성능점검 상태에 대해 매매상사의 딜러가 책임지는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 교육원측의 분석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사 또는 딜러와의 유착에 의한 적당한 타협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허술한 진단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세밀한 진단의 미흡 등이다. 성능진단표 항목도 세부적이지 않고 논리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맹점도 안고 있다.

국산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들에겐 이 프로그램이 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교육원측은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은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수출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 등과 중고차 성능점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만 원장은 “교육원의 자동차 성능의 상태점검방법 특허 기술이 국내 자동차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고차 성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서라도 점검자의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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