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 거품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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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 거품 심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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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5시

“국산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수입차의 비싼 정비 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수입차 전문 정비를 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 하지 못한다.”

국산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의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차를 정비할 때 부품정보 및 표준작업시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라고 정부측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같은 권고는 그동안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아왔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손보사들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비수가(공임)를 국산차 수리비보다 높게 책정해 지불해 왔다.

국내 손보사들은 국산차는 시간당 평균 1만5000~1만8000원대의 정비수가를 지급하면서 수입차는 2만5000원 이상 지급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수입차의 작업난이도에 따른 소요시간이 국산차보다 평균 20~30% 이상 높다고 보고 정비수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결국 수입차의 터무니없는 정비수가 청구 관행에 보험사가 이를 용인하면서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산차 보험자들이 수입차 보험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는 한 정비사업자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입차의 작업 난이도를 인정해 국산차보다 높은 공임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차 정비공임보다 평균 2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작업 내역에 따른 공임비도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입차의 정비수가가 국산차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이에 따른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사는 “수입차의 점유율이 2%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보험료에 반영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비수가가 높으면 손해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사고발생시 수입차는 피해차로 판명되는 사례가 높아 국산차의 보험료가 정비수가로 지급되는 비율이 커지면서 수입차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증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비공장들이 사활을 걸고 정비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가 정작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입차 정비업자들에게 퍼주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정비수가에 대한 정밀한 사정으로 더 이상 국산차 보험가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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