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 무자격자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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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체 무자격자 판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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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5분의 1’ 법 규정대로만 자격자 채용
업계 종사자 절반이상 자격증 미소지 추정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비 기술자들의 절반 이상이 ‘무자격’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정비업체를 비롯, 소형정비업체, 부분정비업체 등 자동차 정비업체에 고용돼 있는 상당수 정비기술자들이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법 규정대로 5분의 1만 유자격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현재 종합 및 소형업체, 부분정비업체 등 정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인력은 약 10만여명.

업계 한 전문가는 “검사정비업체의 경우, 판금 도장기술자들을 포함해 평균 20~30명의 수리공들이 채용돼 있다고 보면 그중 절반 이상은 자격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 왜 판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면,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10명의 종업원을 채용한 정비업체의 경우, 2명만 자격증이 있어도 정비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SK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정비업체나 선진적 사고를 가진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원의 경우 100% 유자격자들로 구성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한 정비업체 사장은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보다 사업자 위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즉 사업자 위주로 규정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일례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자격증 소지 기술인력은 각 업체당 산업기사를 포함, 2인 이상, 종사자 5분의 1 이상만 고용하면 된다. 즉 10명 중 8명의 무자격자가 자동차를 정비해도 합법적이라는 뜻이다.

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는 안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의료법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간호사나 약사도 마찬가지다.

또 관련법 규정상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도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 정비 분야는 매우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운동연합 대표는 “현행법 규정대로라면 5분의 4는 무자격를 고용해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약국에서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약을 제조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박카스’를 파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도 유자격자와 무자격자의 작업을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병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회장은 “소비자들은 다른 분야처럼 자신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가가 차를 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도 된다는 법은 상식밖의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정비업체의 경쟁력은 인력 수준= 자동차정비업체가 향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자격증의 유무가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절대적 잣대는 아니다.

그러나 정비업체 사장들이나 기술자들이 손해보험사나 소비자 등으로부터 각각 ‘홀대’받고 있는 정비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된다.

최근 들어 정비업체 사장들은 “자동차정비업이 3D 업종으로 분류되다보니,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정비자격증 소지자도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정비학원 등에 따르면, ‘장롱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은 수 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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