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부적합 판정’
상태바
선거 홍보물 ‘부적합 판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차로>
○…내달 3일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해 제작한 정병걸 전 서울조합 이사장의 ‘선거 홍보선전물’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조합 선관위측은 “정 이사장의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텍스트 및 사진의 기준보다 양이 많아 부적합 판단을 내리게 됐다”면서 “다시 제작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선거홍보물에 대한 기준이 서울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도 후보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합원에게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우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