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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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제도보완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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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일반 정비료가 보험혜택을 받는 정비료에 비해 지역에 따라 최고 3배이상 높고 일반 정비료의 경우 지역 편차도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최근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보험 정비요금은 시간당 1만5000원대인데 비해 일반정비 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고 5만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중소정비업체간 관행적 계약에 따른 보험 정비 요금은 시간당 1만5000원인데 반해 자동차 제작사 직영업체는 1만6000원∼1만8000원, 일반 수리 공임료는 5만원을 받는 등 정비의뢰 주체에 따라 공임료의 편차가 컸다.
특히 일반수리 요금의 경우, 최저공임비는 대구·부산·충북 등에서 1만5000원, 최대공임비로는 광주 모정비업체에서 5만5000원까지 조사됐다.
또 평균 공임료는 서울이 2만3000~3만까지 형성돼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북과 충북이 가장 저렴한 공임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보험혜택을 받는 보험 정비료에 대해서도 “용역기관들을 통해 보험업계에서 제시한 적정보험료와 자동차 업계에서 제시한 적정보험료가 상당한 편차가 있다”면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정비요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이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정비요금을 보험정비요금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해온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공표된 적정정비요금의 범위 내에서 일반정비요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보험정비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이를 중재하고, 적정정비요금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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