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계약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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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계약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마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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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봉 대교공업사 대표이사 인터뷰

“보험사와의 계약에 집착하지 말라.”
수년간 보험정비 수가를 놓고 보험사와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하면서 자동차 정비업계에 화제를 모았던 김사봉 대교공업사 사장이 던진 말이다. 김 사장의 이말 한 마디는 정비업계와 손보사와의 보험수가 계약을 놓고 한판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사장은 표준작업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정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수가가 기존 정비수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없으며, 도장 체계 역시 도장매수 증가에 따라 체감 적용토록 작업시간 및 열처리 비용을 공통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어 도장요금 역시 1~2판 작업시 상당히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판수가 많아질수록 종전의 구수가보다 금액이 더 줄어드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정비수가를 공표한 후 오히려 손보사의 ‘횡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건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업계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화재 등 대부분 손보사들은 공임률의 구분 적용, 전체 도장시 할인 적용 등 정비공장과의 계약 조건으로 여러 불평등한 조항들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손보사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종전수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낮은 수가의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
김 사장이 보는 적정 시간단 공임은 약 4만원 선이다. 정부가 공표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따져보면 현장 기술직의 평균 임금을 약 2백만원이라고 볼 때,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3.5배의 700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달 공장 가동일을 하루 8시간씩 20일로 볼 때 기술직 한명이 하루에 33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당 4만원의 공임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계산이다.
그러나 김 사장은 수십년간 정비공장을 운영해 오면서도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해 본 일이 없다.
김 사장의 지론은 ‘원하는 정비요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으면 되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정비업체의 채권 및 채무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 1998년 보험수가 재조정 문제를 놓고 정비단체와 보험협회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험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길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결국 서울정비조합을 대표해서 ‘총대’를 맸다.
김 사장은 현대해상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정비요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97년 말경 수리했던 차량 한 대(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정비요금(26만6천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내 결국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보험사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주장이 타당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미첼사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회사가 실측한 조건을 국내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조합이나 정비연합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같은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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