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제 폐지' 능사 아니다
상태바
'공표제 폐지' 능사 아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 25시>

“1년도 시행해보지 않고 폐지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도에 대해 최악의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 알려지자 정비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표한 공임률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와 개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정비사업조합을 비롯,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대기업인 삼성화재 등과 끈질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정비업계로선 정부의 이같은 ‘복안’에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의 개선책을 논하기 앞서,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탄생된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비수가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자 정부가 적정한 정비수가를 공표토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건교부는 연구 검토를 마친 뒤 지난해 8월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최초 보고서를 통해 정비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 현재 1시간당 1만5000원하는 수가를 2만8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2만8000원으로 올릴 경우 보험료가 현행보다 약 13%나 인상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손해보험업계도 국세청과 노동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난색을 표명하자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슬쩍’ 수정해 1만7000∼2만8000원의 안을 다시 내놓았다.
정확한 근거를 갖춰 공정가를 제시해야 할 건교부는 그저 양업계의 이해관계를 두루뭉수리하게 포괄한 타협안을 제시, 오히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정부는 양업계의 ‘첨예한 대립구도’와 관련 부처의 ‘지나친 관심’에 휘말려 서서히 발을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업자들은 “시장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워 입법 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건교부는 자동차정비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부처 및 손해보험사의 ‘입김’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상이다.
시행 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보다 1년도 시행해보지 않고 폐지입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