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손보사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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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손보사 해도해도 너무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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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 늑장.지위남용 등 횡포 여전
정비업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체결”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된 지 약 50일이 지났지만 보험회사들이 정비공장과의 계약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최대한 계약을 늦출수록 ‘손해 볼 것이 없는’ 보험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내세워 “정비공장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된 요금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종전 수가로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정비공장 사장은 “아무리 현실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지만 힘 있는 보험사에 의해 원칙이 무시 되고 일방적인 계약서 내용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판금.도장 각각 공임률 적용= 지난 6월 공표된 2005년도 공임률은 18,228~20,511원. 그러나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지방 군소 정비공장에는 17,000~18,000원으로 계약을 종용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탈부착, 판금, 도장을 각각 구분, 별개의 공임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각 분야에 매출액을 합산 시간당 공임을 산출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왜 특별한 공임률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탈부착 공임의 경우, 표준작업시간이 5~10% 삭감된 상황에서 더 낮춰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도장요금도 마찬가지. 공표된 도장요금 체계는 원가합산 방식으로 도장매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줄어들게 돼 있다. 따라서 전체도장 작업시 종전보다 요금이 더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이 “전체 도색의 경우 요금을 삭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평등 계약조건= 보험사가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는 물량 밀어주기와 수리비 D/C하기, 계약되지 않는 정비공장의 입고차량 빼돌리기 등은 정비업계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
일부 정비공장과 손보사의 계약 조건은 ‘노비문서’를 연상케 한다. 일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 해놓고 1년 후 이의가 없을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비업계는 “2005년도 요금을 명시한 공표요금은 차기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새롭게 책정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든가 단서조항으로 2006년도에는 공임율을 재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시켜 정비요금에 대한 시시비비를 아예 봉쇄 해버리겠다는 의도로 정비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수리비를 허위 과다 청구할 경우 정비공장을 고소 고발 하겠다’는 문구 역시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한 악소조항이라고 정비업계는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자배법에 의해 최초로 공표된 정비요금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계약단계에서부터 이같은 불평등한 계약 조건이 보험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 업계 ‘협상은 없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오는 9월말 경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손보사들이 정비수가 인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와 개별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비업계는 “마치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까지는 보험사와 개별정비공장간의 보험정비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것처럼 표현돼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전국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양 업계간의 협상을 공정거래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보협회측에 확인해 본 결과,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간의 계별적 계약을 종료하고 나면, 보험료 인상폭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실제로 이번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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