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인상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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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인상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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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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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공표 한달…“달라진 게 없다”

최근 정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수가가 기존 정비수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없다는 정비사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정비업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고 자동차 정비수가의 가이드라인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비수가(시간당 1만5000원)보다 21.5~36.7% 높은 수준인 시간당 1만8228~2만511원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표준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 실질적으로 정비수가 인상 폭은 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비사업자들의 지적이다.

◇표준작업시간 대폭 축소
탈부착 공임시간의 경우 차량 사고 수리시 빈번하게 이뤄지는 작업 항목은 작업시간이 대폭 줄어든 반면, 큰 사고시 간혹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소폭 인상됐다. 실제로 EF쏘나타 탈부착 공임시간의 경우 빈번히 사용되는 품목인 앞범퍼O/H, 라디에터그릴, 후론트휀다, 후론트패녈그룹교환, 사이드스탭패널, 빽도어 등은 10~50%까지 줄었다.
도장요금 역시 1~2판 작업시 상당히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판수가 많아질수록 예전에 구수가보다 금액이 더 줄어드는 함정이 있다는 것. EF쏘나타의 앞범퍼, 앞휀다, 앞도어 등 3판을 도색할 경우 21만9400원이 산출, 구수가에 비해 다소 오르지만, 11판으로 늘어날 경우 오히려 구수가에 1만원 가량 줄었다.
결국 물가 및 도료의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비공장이 손보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수 정비사업자의 지적이다. <표 참고>
특히 정비사업자들에 배포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책자가 지난 2002년 10월경 손해보험협회 출자단체인 보험개발원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표준시간표와 흡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2년 당시 손보사가 만들어낸 책자를 3년이 지난 2005년에 ‘정부 공표’란 포장지를 씌워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정비사업자들로서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정비사업자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표준작업시간표를 연구할 때 정비업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정부나 소비자단체등에 정비업의 어려운 사정과 손보사에 횡포를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것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손보사가 정비업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일부 공업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별, 우수협력 업체 계약을 맺게 한 것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정비연합회 역시 손보사를 상대로 실력행사 한번 못해보고 끌려 다녔다. 시간당 수가는 인상됐지만 정비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하는데 도움만 주는 꼴이 됐다.
이와 관련, 한 정비사업자는 “정부와 건교부 및 제정경제부, 금융감독원은 보험수가 문제로 몇 년전 양업계가 다툼이 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이제 와서 자배법에 의한 적정정비요금 공표에 대한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대기업편에 서서 검증위원회 운운하며 시간끌기에 동참하면서 정비업계를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손보사 횡포 여전
보험정비수가 공표 후 국내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자동차 정비공장과의 재계약을 회피하는 등 정비업계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1만8228∼2만511원을 산정, 성사된 계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국내 자동차보험의 선두주자를 자청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경쟁사와 고도의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어 상당수 정비공장들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공표된 공임에 의한 전산견적 및 청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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