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정병걸 전 이사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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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정병걸 전 이사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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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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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전 서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원에서 제명됐다.
서울정비조합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심의한 후 투표에 붙인 결과 참석 이사 21명중 찬성 17명, 반대 4명으로 정 전 이사장(태화자동차 대표이사)을 서울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측은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협동을 저해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방해했으며, 총회의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게 됐다”고 정 전 이사장의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조합은 정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이사장 선거 이후 정진술 현 이사장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정기감사 수감 지연, 정기총회 개최 지연, 외부 외계 감사 의뢰 등 조합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 왔으며, 특히 올해 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책동하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는 등 조합의 협동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1회 정기총회에서 정 전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 잡지 광고료 등 1695만원에 대해 변제토록 결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총회 결의에 의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에 사용토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용도 이외에 사용했으며, 지난 2004년 12월27일 열린 긴급 이사회가 성원이 미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의 예산 전용을 의결하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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